[기고]획일적 정년제는 곤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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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교원 정년 단축에 의한 교직 물갈이는 침체된 교직문화를 바꿔줄 수도 있다.

그러나 교직문화의 변화로 교육이 바뀌게 하려면 교육부가 확실히 해둘 몇가지 일이 있다.

첫째, 교육부는 노령교사 2만명을 퇴출시키는 대가인 1천8백억원으로 교육환경이나 개선하겠다는 기획예산위 식의 교직 천시관은 잘못된 것이라고 꾸짖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식의 해법을 찾는다면 퇴출의 단두대에 기획예산위부터 먼저 올라서야 한다.

노령교사의 퇴출 후 교직에 들어서는 4만명의 젊은이들이 능력있는 교사라는 보장도 없다.

급히 유입될 신규교사들이 교육에 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는 ^교사에 대한 교직연수를 대폭적으로 강화하고^교사의 능력을 바탕으로 한 연봉제 임금제도를 도입하며^교장이나 교감직도 대학처럼 순환보직제로 바꿔줘야 한다.

둘째, 교직문화를 전문화시키려면 차제에 교원정년제를 폐지하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신규교사도 무능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경쟁력이 약화된 교사는 그 나이가 30이라도 퇴출돼야 한다.

70세가 돼서라도 능력이 있으면 사표로 남아야 한다.

정년제 폐지는 앞으로 번질 교직내 갈등을 대비하는 안전잠금장치로도 쓰일 수 있다.

셋째, 지방교사를 지방사범대나 교육대학이 공급하는 교원 충원방식 역시 개선돼야 한다.

이런 자급자족식 교사 충원 때문에 지방학생들의 평균학력은 대도시 학생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동일한 의무교육을 받는데도 지역간 학력차가 크다면 정부의 책임이다.

넷째, 차제에 정부는 부교육감과 교육감직에 여성전문직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여성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 일이야말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일이다.

여성보임 교육감제도는 교직문화를 새롭게 만들 것이다.

마지막으로, 퇴직교사의 재활용 대책을 세워야 한다.

평생교육법 통과에 대비해 이들 퇴출교사를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강사로 활용하거나 학교경영을 돕는 교직 건설단으로 활용하는 재활용대책도 준비해볼 만하다.

노령교사의 퇴출이 불가피하더라도 그들을 퇴출시키는 방법만큼은 교육적이어야 아이들에게 나라 체통도 서게 될 것이다.

한준상 교수(연세대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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