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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방지 기후협약 총회 2일 개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기후변화협약 4차 총회가 2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막된다.

이번 총회는 온실가스 배출권리를 국가간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배출거래제도' 도입과 '의무감축국' 확대를 중점 다룰 예정이나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80%를 넘어 의무감축국으로 지정될 경우 산업 및 무역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논의 현황 = 지난해 12월 일본 교토 (京都) 3차 총회는 2000년 이후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 목표를 정하고 미국.유럽연합 (EU) 등 38개국을 의무감축국으로 지정했다.

미국.일본.EU는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대비 각각 7%.6%.8%씩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중국.멕시코 등 개도국과 함께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서 제외됐다.

또 온실가스 배출거래제도를 도입키로 원칙을 정했으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이로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 부에노스아이레스 총회 = 미국 등 선진국들은 이번 총회에서 한국 등 개도국들을 의무감축국에 대거 편입시키는 동시에 배출거래제도 도입을 통해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상품처럼 국가간에 사고팔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도국이 갖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리를 구입, 자국의 산업위축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돈을 앞세워 개도국의 배출권리를 무차별적으로 매입할 경우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없어 산업활동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신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나서서 재정이나 기술지원으로 개도국의 온실가스를 줄여주면 그 감축분 만큼 선진국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되가져 갈 수 있게 하는 '청정개발제도' 를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이밖에 선진국이 다른 선진국의 환경산업에 투자,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면 이를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공동이행제도' 도 논의된다.

◇ 기후변화 협약 =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가입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 시행하고 해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이 협약은 92년 5월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처음으로 채택해 94년 3월 발효됐으며 현재 1백72개국이 가입해 있다.

우리나라는 93년 12월 47번째 국가로 가입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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