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조직 활동 전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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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노사정위가 교원노조를 특별법 형식으로 법제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교원들도 자유로이 복수노조를 결성하고 단체교섭 및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또 이번 교원노조의 복수허용을 계기로 현재 하나만 둘 수 있도록 돼있는 전문교원단체 (교총) 도 복수화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교원단체 설립 및 교섭에 관한 법률' 을 곧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교원노조는 평교사 중심으로 구성돼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을 하고, 교장.교감과 일부 교사가 주축이 된 관리자그룹은 전문교원단체에 가입, 교육정책 등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기존의 교총조직은 관리자그룹과 평교사 중심의 노조로 분열을 일으키고 전교조도 전문단체와 노조로 이원화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진다.

교총으로서도 노조설립을 외면한 채 단체교섭 및 체결권을 전교조에 고스란히 넘겨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전교조 역시 노조로 합법화하더라도 교원정책에 관한 한 정부와 협의할 수밖에 없어 교원단체로의 등록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관심은 교총과 전교조의 양대 세력이 어떻게 이합집산하느냐에 쏠리고 있다.

현재 교총은 25만명 내외, 전교조는 1만5천명 정도가 가입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전교조의 결집력과 명분이 검증을 받았다는 점에서 합법화 이후에는 힘을 배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총의 평교사들이 상당수 전교조 노조쪽으로 유입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총에서 독립한 독자적인 교원노조 설립도 예견된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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