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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간접광고 허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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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어린이 프로그램과 보도·시사물을 제외하고 드라마 등 대부분의 장르에서 간접광고가 허용된다. 스포츠 경기 중계에 한해 가상광고도 도입된다.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미디어법의 후속 조치를 준비해 온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방송법 시행령 초안을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새 시행령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늦어도 10월 초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은 방송법에 새로 도입된 간접·가상광고의 구체적 허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원활한 시청 흐름을 방해할 경우 ▶해당 상품의 구매를 권유하는 경우 ▶대사를 통해 상품을 언급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간접광고를 허용키로 했다. PPL(Product Placement)로 불리는 간접광고는 특정 상품을 소품으로 사용해 광고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가상광고는 컴퓨터로 가상의 이미지를 만들어 프로그램에 집어넣는 형식이다. 두 광고는 그간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이었으며 엄격한 규제를 받아 왔다.

시행령은 법에 새로 도입된 여론다양성 보장장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신문사가 방송에 진입할 때 적용받는 신문 구독률은 ‘인구 주택 총조사의 전체가구 수 대비 직전 사업연도 유료가구 수’로 정했다. 새 방송법은 구독률 20%가 넘는 신문사의 방송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 또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경우 7~9명을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지명토록 했다. 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시청 점유율을 조사하고 매체 간 합산 영향력 지수를 개발하는 등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를 담당하게 된다. 이 밖에 방통위는 겸영이 허용된 지상파 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상호 진입 지분 비율은 ‘33% 이하’로 확정했다.

◆신임 방통심의위원장에 이진강 전 변협 회장 유력=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사표를 낸 박명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표를 6일 수리했다. 방통심의위원엔 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명했다. 이 전 회장은 위원장에 선출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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