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커 사진기' 법정논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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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최근 신세대 젊은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스티커 사진기가 카메라냐 아니냐를 놓고 제조사와 세무서간에 벌어진 의견대립이 법정으로까지 번졌다.

스티커 사진기란 미리 입력한 배경그림중 하나를 이용자 얼굴과 합성해 스티커 형태로 출력하는 아이디어 상품. 지난해부터 이 기기를 제작.판매해 온 삼원사진기기 (경기도양주군회천읍) 는 지난 3월 특별소비세 1억2천여만원 등 모두 1억6천여만원의 세금을 내라는 통지를 관할 의정부세무서로부터 받았다.

세무서측이 삼원측에 특소세를 부과한 것은 이 기계가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기준가격 1백만원 이상의 고급사진기' 에 해당한다고 판정했기 때문.

그러나 삼원측은 "구닥다리 세법조항으로 부단히 발전하는 사회경제현상을 억지로 규율하려는 편의적 발상" 이라며 특별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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