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메일 통신]무급휴직자 훈련수당 지원 어떻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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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Q 무급휴직자가 휴직기간중 훈련을 받을 경우 정부가 훈련수당을 지원해줄 계획이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이 제도가 실시되는지요. 또 얼마나, 어떤 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와 소급적용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A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규칙을 일부 개정, 다음달 1일부터 무급휴직기간중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최장 6개월 한도내에서 훈련비 전액과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금까지는 무급휴직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노무비용 (연차수당.퇴직적립금.의료보험.호봉승급분) 을 고려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6개월 한도내에서 월 11만~14만원을 지급해왔으며, 휴직한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10월부터 훈련생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경우 훈련비의 제한은 없으며, 훈련수당은 매월 최저임금 (34만4천원) 의 70% (24만1천원) 와 교통비 3만원씩을 지원하게 됩니다.

훈련과정은 회사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가 지정한 내용에 국한됩니다.

또 10월 이전에 무급휴직을 실시, 이미 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소급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훈련비는 사업주를 통해 훈련기관에 전달되며, 휴직근로자는 수당만 받게 됩니다.

훈련비 신청은 회사가 휴직계획과 훈련계획을 노동관서에 신고하면 추후 실사를 통해 정부가 소요경비를 입금하는 형태로 이뤄집니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유지노력의 일환으로 휴업.근로시간 단축.훈련 등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정부는 이중 사업주가 선택한 한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하게 됩니다.

한편 지난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그대로 존속됩니다.사업주가 휴업.훈련.사외파견.인력재배치.유급휴직을 통해 고용유지를 한 경우 고용유지조치 기간중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및 임금액의 3분의2 (대기업은 2분의1) 를 최장 6개월간, 인력재배치의 경우 1년까지 정부가 계속 지원합니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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