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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파업 비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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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이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은행파업의 자제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은 이날 밤 철야농성에 이어 29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노정 (勞政) 간 마찰은 물론 월말과 추석을 앞두고 극심한 금융혼란이 우려된다.

금융노련은 27일, "금감위가 일방적인 인원감축계획을 무효화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겠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흥.상업.한일.외환.평화.충북.강원 등 7개 조건부 승인은행과 서울.제일은행 등 9개 은행 노조원 (3만5천여명) 들은 28일 집단으로 연월차 휴가원 등을 낸 뒤 29일 0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금융노련은 또 이번 파업에 들어가지 않는 국민.기업은행 등 나머지 은행 노조원들도 이날부터 점심시간을 동시에 사용하는 등 지원투쟁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9개 은행 경영진은 27일 오후 노조와 물밑교섭을 가진데 이어 28일 인원감축 및 퇴직위로금 규모를 놓고 노조와 재협상을 벌여 타결점을 모색키로 했다.

그러나 노조측은 정부의 기존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보고 파업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타결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앞서 이헌재 (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과 박인상 (朴仁相) 한국노총 위원장은 26일 오후 노사정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나 9개 은행 노조원들의 파업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朴위원장은 ▶은행측이 금감위에 제출한 강제 자구이행각서 반려 ▶12개월 임금분의 퇴직위로금 지급 ▶퇴출은행 직원의 고용승계 보장 및 생계비 증액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李위원장은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다만 인력조정의 규모.시기 및 퇴직직원의 보상은 노사협의를 통해 협의할 수 있다는 다소 신축적 입장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노조원들이 파업을 벌일 경우 대체인력을 동원해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으며, 불법파업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들은 법에 따라 전원 형사처벌키로 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26일 전국지방청차장 회의를 열고 금융노련 파업시 즉각 경찰력을 투입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신동재.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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