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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해운프라자 업주 등 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창원지검 형사3부(송세빈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지난해 태풍 '매미' 당시 안전점검을 소홀히 해 상가 이용객 8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마산시 해운동 해운프라자 건물주 배모(54.마산시 산호동).관리소장 윤모(42).설비기사 진모(41)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피해 유족들이 고소한 황철곤 마산시장 등 마산시 공무원 4명과 심호진 전 마산해양수산청장, 원목업자, 하역업체 대표 등 16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 등은 지난해 9월 태풍 '매미'때 지하층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물막이용 바리케이드의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않아 사고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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