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얼마나 해고됐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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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기간(2년) 제한 규정에 걸려 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

정부나 노동계는 물론 정치권 어느 누구도 속 시원한 답변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이 많은 기업의 대부분이 행정력이나 한국노총·민주노총의 조직력이 미치지 못하는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확한 수치보다는 제각각의 주장만 펼치고 있다. 노동부는 이달 초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자 연말까지 최소 70만 명의 비정규직이 해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어림잡아 하루 1000명 이상(파악 안 된 근로자 포함)의 비정규직이 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양보해도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된 사람 중 해고비율이 50%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부가 16일까지 파악한 비정규직 해고자는 2년 제한 규정이 적용된 근로자 6913명 중 71.5%인 4944명이다. 정규직 전환자는 28.5%인 1969명이다. 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 박희준 사무관은 “근로감독관들이 무작위로 전화를 돌려 동향 파악을 한 것이라 전 사업장에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정인호 인력정책팀장은 “규모가 크든 작든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기업은 밖으로 드러내려 하지 않아 소리 없는 해고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주장은 정반대다. 한국노총은 15~20일 2202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된 비정규직 중 2540명(68.4%)이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강충호 홍보선전실장은 “노동부 주장과 달리 종업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정규직 전환 비율이 높았다”며 “노동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확한 해고 규모를 파악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노동부는 현재 전국 1만 개 표본 사업장을 선정해 비정규직 계약 해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노동부 이주일 고용차별개선정책과장은 “8월 초께면 보다 정확한 계약 해지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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