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녹색소비연구원,'변호사 착수금' 불공정 심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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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변호사들의 수임 계약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 녹색소비자문제연구원 (원장 金聖姬) 은 23일 변호사들이 수임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서에 "착수금은 의뢰인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약관을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청구를 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들과 약정서에 관례적으로 "착수금은 위임해제 등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 는 약관을 명기해왔다.

연구원은 이날 제출한 청구서에서 "계약 당사자 한쪽의 권리를 이같이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약관은 모든 법률의 근간인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명백히 불공정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며 청구이유를 밝혔다.

연구원은 "변호사 선임계약을 맺고 착수금을 건넨 의뢰인이 변호사 선임계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취하나 변호사의 도움 없이 당사자간 합의 등으로 사건이 해결됐다면 착수금은 되돌려 줘야 당연하다" 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이 이 같은 경우에도 의뢰인들에게 착수금 반환청구를 못하게 하는 것은 법을 악용한 횡포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변호사들의 노력과 무관하게 사건이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약정서로 인해 착수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사례 등 8건을 첨부해 공정위에 제출했다.

광주 = 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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