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입증 서류를 최대한 확보하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07면


근래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늘어나자 당연한 일이지만 각종 해외보험 사고도 증가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외 여행 보험사고 발생건수는 지난해 한해 6만75건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지난 2005년 2만7239건, 2006년 3만2279건, 2007년 5만552건 등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양상이다.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상해, 사망, 질병, 휴대품 손해 등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은 여러 가지다. 이 중 대표적인 보험상품이 해외여행보험이다. 이보험은 보통 주계약으로 상해 사망, 후유장해와 의료비를 보장하고 선택 특약으로 질병 사망 의료비, 배상책임, 휴대품 손해 등을 보장한다. 또 국내 보험회사에 가입한 일반 상해와 질병 보험도 해외여행 중 발생한 사망 후유장해, 의료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약관상 국민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의 경우 발생의료비의 40% 또는 50% 등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해외에서 질병, 상해, 휴대품 손해 등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요령 등을 소개했다.

◆해외서 보험 사고는 이렇게 대처하자= 해외여행 보험 가입자라면 해외여행 중 보험사고 발생시 각 보험회사에서 제휴하고 있는 해외 도우미 서비스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해외 도우미서비스 업체는 24시간 우리말 지원 서비스, 현지 병원 알선 등 의료 상담, 보험금 청구 안내, 여행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일부 회사의 경우 치료비 지불 보증도 가능하다. 해외여행 보험 약관에 해외 도우미 서비스 활용법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여행 기간 중 보험 증권과 약관을 휴대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 상해나 질병 치료시에는 먼저 해외 도우미 서비스 업체에 사고 발생을 통지해야 한다. 이어 병원 방문후 도우미 서비스 업체에 치료비 지불 보증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직접 치료비를 부담하고 해외에서 보험금을 받고 싶다면 현지에서 관련 서류를 도우미 서비스 업체 또는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내에서 보험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에 귀국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휴대품을 도난당했을 때는 현지 경찰서에 도난 사실을 신고해 사고 내용과 피해물품에 대한 확인서(Police Report)를 발급받고 파손시는 손해명세서 등을 확보해야 한다. 경찰서 신고가 불가능할 경우 목격자, 여행가이드 등의 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 현지에서 발급받은 사고내용 확인서, 도난물품 구입영수증, 손해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귀국 후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한다.

◆해외서 보험사고 발생시 유의사항은= 손해액 입증 서류를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손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해외여행 중 가방을 소매치기 당했으나 경찰서의 확인서 등 관련 사실 확인서가 없어 보상받지 못한 사례도 종종 있다. 또 보험금은 반드시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보험 약관에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각 담보별 자기부담금액(공제금액)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외 여행 보험 가입 때는 여행지, 여행 목적 등을 사실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위험한 활동을 하는 동안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약관상 면책손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재학 객원기자 zeffzeff@hanmail.ne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