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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한마디]신주인수권부사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신주 (新株)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붙인 채권. 보통사채와 신주인수권이 결합된 형태다.

계약시 미리 신주인수권을 쓸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는다.

채권 자체가 주식으로 바뀌는 전환사채 (CB) 와 달리 BW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더라도 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주식 인수대금을 낸다.

발행 기업은 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신주인수권이 행사되면 반드시 주식을 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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