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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금시비에 여야 '핸드백' 공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사정 (司正) 바람이 거센 여의도 정가에 '핸드백' 시비도 끼어들었다.

발단은 국민회의측이 " (한나라당 고위인사의 부인이) 지난 대선때 국세청 간부들이 불법모금해 한나라당에 넘긴 일부자금으로 한개에 1백만~2백만원씩 하는 구치 상표의 부인용 핸드백 25개를 구입해 이 고위인사 측근의원들 부인에게 전달했다" 고 흘리면서. 물론 여권은 그 고위인사와 부인의 실명 (實名) 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국민회의측은 대선전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16일에도 부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사한 내용을 밝혔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었다.

당시 국민회의는 "IMF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할 마당에 고급 외제백을 의원 부인들에게 돌렸다" 며 '도덕불감증' 을 문제삼았었다.

이 사건은 이후 무혐의 처리됐다. 그런데 '국세청 모금' 이 쟁점이 되면서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측은 "그 고위인사의 부인이 대선 당시 한나라당 자금을 한푼도 사용한 적이 없다" 면서 "따라서 한나라당으로 흘러갔다는 국세청 돈과는 더욱 관계가 없다" 고 했다.

한편 검찰은 한나라당측의 구치 핸드백 구입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의원들 가족계좌에 국세청 돈이 흘러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용처까지는 조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이유다.

범죄구성 요건이 안되는 이 사안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점도 제시했다.

전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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