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가스사고 폭발 40분전 이상 발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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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지난 11일 발생한 경기도부천시오정구내동 대성 LP가스충전소 폭발사고는 충전소 직원들이 기계실내 가스누출 위험을 감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작업중단 지시를 무시하고 영업하다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 중부경찰서는 13일 충전소 직원 등에 대한 조사결과 가스안전공사측이 1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실시한 안전점검 과정에서 기계실 충전설비 이상을 발견, 안전밸브 차단을 지시한 뒤 40여분만에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밝혀냈다.

경찰은 그러나 지하에 매설된 프로판가스 (용량 30t) 와 부탄가스 (40t) 등 2개 저장탱크에서 유출되는 가스가 잔불 상태로 3일째 타는 바람에 아직까지 직접적인 폭발원인은 확인하지 못했다.

부천소방서는 이번 폭발사고로 모두 73명이 부상했으며 22억8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한편 이번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범위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충전소측이 한국 LP가스공업협회 공제조합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외에 다른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에 엄청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책임보험 약관에 따르면 인명피해의 경우 사망자는 3천만원, 후유장애인은 1백20만~3천만원, 경상자 (3일 이하 입원) 는 20만~1천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고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대물 (對物) 피해 범위가 충전소 건물에 한정돼 있어 피해를 본 인접 공장.점포.자동차 등은 보험에 의한 보상이 불가능해 마찰이 예상된다.

정재헌.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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