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뚫린 LP가스관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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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11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LP가스 충전소에서 일어난 대형 폭발사고는 느슨한 가스충전소 허가규정과 부실한 시설관리 및 관리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 미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직원 부주의로 인해 연결호스가 빠졌거나 호스가 낡아 가스가 새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의 정확한 원인이 어디에 있든간에 주택가 등 인구 밀집지역에 들어선 가스충전소 폭발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빚는지 이번 사건은 보여주고 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98년 6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자동차 충전소 3백86개소 ▶가정용기 충전소 43개소 ▶자동차와 가정용기를 모두 취급하는 충전소 1백75개소 ▶기타 18개소 등 총 6백22개소가 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만도 도심지역에 각각 63개소와 90여개소가 널려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형 인명피해를 부를 수 있는 '지뢰' 가 곳곳에 묻혀있는 셈이다.

더욱이 자동차충전소는 성격상 도로변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허술한 가스충전소 허가 규정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르면 40t 이상인 가스저장 탱크의 경우 탱크 겉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가 학교. 병원. 백화점 등 1종 보호시설은 최고 30m, 2종 보호시설인 가정주택은 최고 20m만 떨어져 있으면 된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서는 충전사업소 경계를 30여m나 넘는 인근 세차장과 건물도 부서져 허가 기준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임을 보여주었다.

가스안전검사 규정에서 발견된 허점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가스안전공사는 매년 가스충전소의 안전밸브와 가스누출 경보기 등에 대해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저장탱크는 검사대상이 아니어서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지하가스 저장탱크에 가스 주입작업을 하던 직원이 낡은 호스를 사용했거나 조작 부주의로 이음새가 어긋나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가스 취급요원의 안전 불감증을 노출했다.

또 충전소측은 지난 7월 28일 실시한 자체검사에서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해 검사가 형식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정찬민.배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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