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최고인민회의] 주석 선출·입법권 가진 최고기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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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헌법상 최고주권기관. 구 (舊)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 를 모방해 만들어졌다.

1기 최고인민회의는 48년 8월 25일 치러진 선거로 구성됐고 이번이 열번째 회의다.

대의원은 인구 3만명당 1명 비율 (1기는 5만명당 1명) 로 선출된다.

임기는 5년. 이전의 최초 헌법에서 3년, 72년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4년이었고 92년부터 바꿨다 (개정헌법).

그러나 임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제1기 대의원 대부분이 9년의 임기를 보냈고, 8기는 3년6개월에 그쳤다. 최고인민회의는 1년에 한 두차례 열리는 정기회의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 및 상설회의가 소집되는 임시회의가 있다.

주요 권한은 국가주석.부주석.정무원총리 선출, 헌법 및 각종 법령의 채택 및 수정,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이다.

그러나 당중앙위전원회의 등 핵심기관에서 확정된 결과를 추인하는 형식에 그친다.

다만 최고인민회의의 첫날 회의에서 발표되는 '시정연설' 과 요직 인선은 북한 정책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라는 점에서 주목의 대상이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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