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종합보세구역제도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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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내년 1월부터 국내외 업체들이 신고만 하면 외국 물품을 관세 부담없이 들여와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가공.전시.판매할 수 있는 '종합보세구역'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보세구역이 기능에 따라 보세장치장.창고.공장.전시장.판매장 등으로 나뉘어 있어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했고 물품의 반입.보관기간에도 제한이 많았다.

재정경제부는 3일 외국인 투자자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지역 및 신공항.항만 지역을 우선적으로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 물류.생산 복합기지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조선.철도차량 등 11개 업종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내수용 보세공장의 업종제한을 대폭 완화해 내수판매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 투자자도 본격적으로 끌어들이기로 했다.

완제품을 수입하기보다 해외에서 일부 원자재와 부품을 도입, 국산 원.부자재를 추가해 만든 제품을 수입할 경우 고용증대 및 첨단기술 도입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또 국내기업들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해당 기업이 자주 수입하는 원자재에 대해선 통관절차를 거치기 전에 먼저 가져다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즉시반출제도' 를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측에선 각종 통관서류를 갖추기까지 하역장에 물품을 보관하는 비용 등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

한편 정부는 재산 해외도피 방지 차원에서 관세청이 수출입자료뿐 아니라 법무부의 출입국자료.국세청의 납세자료.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자료 등을 제공받아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 종합보세구역 = 관세청장이 광양항이나 인천신공항 일대 등 일정한 지역 전체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면 이 지역에 입주하는 업체들은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물품을 자유롭게 보관.제조.전시.판매할 수 있다.

지금은 특정 공장.건물을 보세공장 혹은 보세창고라는 식으로 일일이 허가를 내주고있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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