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부탄가스 판매망 단속 철저히 하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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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부탄가스 흡입중 폭발사고가 일어났다는 보도를 가끔 접한다.

사고의 피해자는 대부분 10대 청소년들이다.

90년대 들어 청소년 사이에 급속히 퍼지고 있는 본드.부탄가스 등 흡입제의 위험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흡입한 즉시 발생하는 폐해는 말할 것도 없고 뇌세포 파괴로 청장년 이후에도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흡입제 남용을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법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흡입금지).청소년보호법 (판매금지) 이 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부탄가스 캔에 고미제 (苦味劑) 첨가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시행에 들어갔다.

단일화돼 있지는 않지만, 생산.판매.소비 모든 단계에 걸쳐 규제조항이 있다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법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데 있다.

만18세 미만에게는 함부로 판매할 수 없는 본드.부탄가스가 실제로는 무분별하게 팔리고 있으며 준비부족을 이유로 생산업체는 고미제 첨가를 미루고 있다.

당국은 이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못하고 있다.

보다 철저한 관리와 단속으로 본래의 입법취지에 맞게 법령이 제기능을 발휘하도록 당국.생산업자.판매업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최은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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