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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길씨 건강회복으로 대구교도소 재수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청구그룹 장수홍 (張壽弘) 회장 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특수부 (曺大煥부장검사) 는 전 청와대 총무수석 홍인길 (洪仁吉.55) 씨의 형집행정지 처분이 25일 취소됨에 따라 洪씨를 대구교도소에 수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대구방송 인가 등과 관련, 張회장으로부터 40억원을 받은 혐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를 받고 있는 洪씨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인 뒤 추가로 기소할 방침이다.

洪씨는 한보그룹의 은행대출 알선 대가로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돼 같은해 12월 징역 6년형이 확정된 뒤 복역중 지난 1월 건강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지검에서 洪씨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취소함에 따라 洪씨를 대구교도소에 재수감키로 했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洪씨가 지병으로 풀려났으나 최근 수감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회복됐다" 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洪씨가 청와대 총무수석으로 있으면서 張씨로부터 받은 돈은 직책상으로 볼 때 명백한 뇌물이기 때문에 별건으로 기소하면 된다" 고 말했다.

洪씨는 대구방송건으로 추가 기소될 경우 잔여형기 5년1개월과 추가기소건으로 확정되는 형을 합쳐 복역하게 된다.

洪씨는 청와대 총무수석으로 재직중이던 94년 7월말 대구방송의 인가를 조건으로 張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95년 3월 다시 2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중돈 기자, 대구 = 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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