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일당, 변태 성행위 거절한 여성 폭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변태적 성행위 요구를 거부한 성매매 여성을 마구 때리고 업주에게 금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잡혔다.

임모씨(34)는 지난달 22일 오전 8시쯤 서울 하월곡동의 한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변태 성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임씨는 여성이 거절하자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다. 임씨는 여성에게 “내가 M파 행동대장”이라고 위협한 뒤 동료 2명과 함께 업소 유리창을 깨고 기물을 부셨다. 임씨는 성매매 알선 사실을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업주 변모(59·여)씨에게 50만원을 갈취했다.

경찰은 당시 변태 성행위를 요구한 남성이 자신을 "M파 행동대장"이라고 소개한 점을 단서로 성북구 일대 조직폭력배들에 대한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10일 임씨를 검거했다.

서울 종암 경찰서는 임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성매매 업소 업주 변씨와 마담, 건물주 등 3명에 대해서는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