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지원 기업에 세제 혜택 주는 법 제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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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9면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의 욕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 기업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사회공헌을 할 여력이 없어요. 따라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업들이 사회공헌을 더욱 열심히 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한국메세나협의회 박영주 회장(68·이건산업 회장·사진)은 1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강조했다.

2005년 10월부터 메세나협의회 회장을 맡아온 그는 최근 협의회의 7대 회장으로 재선임되면서 한나라당 이성헌(서울 서대문 )의원과 함께 메세나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들의 예술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업의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훈련비 세액공제 ▶기업 문화 접대비 세제 혜택 등이다.

박 회장에 따르면 국내 629개 기업이 집행한 지난해 문화예술 지원비는 총 1660억원으로 2007년(1876억원)보다 11.5%(216억원) 줄었다. 문화예술지원비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2002년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그는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지원액이 줄어든 것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경영 사정이 안 좋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은 경기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경기가 호전되지 않으면 기업들의 문화예술 지원이 장기적으로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은 기업들의 문화예술 지원비에 대해 정부가 파격적인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2003년 8월부터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비용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0.5%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60%를 세액 공제해 주고 있다.

그 결과 2002년 3억 4000만 유로(6137억원)였던 기부금이 2005년에는 약 3배인 10억 유로로 늘었다. 또 전국의 200인 이상 고용 기업 중 18%인 6000개 기업이 기부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 회장은 “이제 국민의 세금이 아닌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국내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세제 인센티브가 있으면 기부액을 늘릴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글·사진=최준호 기자

◆메세나(Mecenat)=기업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총칭하는 용어. ‘메세나’는 고대 로마제국 당시 문화예술인을 지원했던 재상 ‘마에케나스’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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