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자전거 주차장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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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8월부터 서울 시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나 건물을 지을 때는 자전거 주차장을 반드시 갖춰야만 한다. 또 아파트단지는 인도와 별도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건축심의 기준을 8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으로 16층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지을 경우 주차 면적의 5%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가구당 0.5대 정도의 자전거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 21층 이상 일반 건물을 지을 때도 주차 면적 중 2% 이상의 자전거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전거 주차장 확보 기준이 없었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는 자전거 도로를 인도와 구분해 별도로 설치해야 하고 보행로도 폭을 2m 이상으로 만들도록 했다. 서울시 홍선기 건축문화팀장은 “자전거 주차공간은 날씨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로티를 적극 활용토록 권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필로티는 건축물의 1층에는 기둥만 세우고 2층부터 방이나 사무실을 짓는 방식으로 1층 공간은 주로 주차장으로 사용한다.

서울시는 또 단지와 도로 사이의 벽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 1000가구 또는 10개 동 이상의 공동주택은 콘크리트 벽면을 담쟁이 등 덩굴 식물로 덮도록 했다.

판상형(널빤지형)과 탑상형(타워형)을 포함한 모든 아파트에 대해 한 면에 5가구 이상을 나란히 평면으로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성냥갑 아파트’를 없애기 위한 세부 기준도 정했다. 초고층 건물의 주요 공법인 커튼월(칸막이 구실만 하고 하중을 지지하지 않는 바깥벽) 공사는 유리벽의 햇빛 흡수량을 일정 기준 이하로 낮춰 냉방 수요를 줄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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