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2천cc이상 자동차세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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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부터 배기량 2천㏄ 이상 중.대형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크게 내리고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의 중과세도 폐지된다.

또 지역에 따라 1천~4천5백원인 주민세 (개인 균등할)가 최고 1만원까지 인상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할납부 및 현물.부동산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천㏄ 이하 자동차의 자동차세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2천㏄를 초과하는 자동차는 ㏄당 2백50원으로 통합.단순화했다.

현행 세율은 ^2천5백㏄ 이하 2백50원^3천㏄ 이하 3백10원^3천㏄ 초과 3백70원이어서 3천5백㏄급 대형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연간 1백29만5천원에서 87만5천원으로 42만원이 줄어든다.

이와 함께 지난 94년부터 시행해온 1가구 2차량 중과세 제도를 폐지, 두번째 등록차량에 대해 취득세.등록세가 각각 차량가격의 4%, 10% 부과되던 것이 1가구 1차량과 마찬가지로 2%, 5% 부과된다.

자동차 중과세는 시.도마다 자체 조례로 폐지가 가능해 이미 강원도는 지난 1일부터 도의회 의결을 거쳐 폐지했으며 전북도도 10일부터 폐지한다.

또 인구비례에 따라 1천~4천5백원의 표준세율을 기준으로 50%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차등 부과되던 주민세가 최고 1만원 이내에서 자치단체가 자율로 세액을 결정토록 했다.

한편 대도시내 본점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제를 폐지하고 신설공장.신설법인의 부동산은 중과세 대상.범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을 개선키로 했다.

박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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