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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뿌린 채소 판 농민 33명 첫 형사 입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31일 잔류농약 허용치를 크게 넘긴 채소류를 서울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한 혐의 (식품위생법 위반) 로 농민 黃모 (40.서울중랑구망우동) 씨 등 3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때 黃씨 등과 함께 적발됐으나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 36명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출하 채소류의 잔류농약과 관련해 농민들이 형사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黃씨는 지난 1월초 출하한 1백48㎏의 상추에서 살충제인 클로로피리포스가 기준치 (0.01) 의 10배인 0.1 가량 검출된 혐의며 다른 농민들도 출하한 깻잎.시금치 등에서 기준치의 4배에서 최고 9백배의 잔류농약이 검출된 혐의를 받고 있다.

장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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