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100분 토론’에 주의 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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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최근 시청자 의견을 왜곡해 물의를 일으킨 MBC ‘100분 토론’에 대해 심의위원 9명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주의’는 법정 제재의 일종으로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감점을 받게 된다.

‘100분 토론’은 5월 14일 방송된 ‘보수, 진보 갈등을 넘어 상생으로’ 편에서 시청자 서모씨가 올린 글이라며 “진보 진영이 민주화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란 내용을 삽입해 소개했다. 그러나 방송 후 서씨가 인터넷 시청자 게시판에 “그런 글을 올린 적이 없다”며 제작진의 해명을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또 같은 날 조모씨가 “진보든 보수든 다 나라 사랑하고…”라고 올린 의견을 소개하면서 진보를 ‘좌파’로, 보수를 ‘수구’로 바꿔 읽었다. 제작진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5월 2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본뜻이 왜곡될 수 있는 실수가 있었다”며 사과 방송을 내보냈다. 또 “10건 가까이 글쓴이의 글과 같지 않게 방송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MBC 임흥식 보도제작부국장과 홍수선 보도제작 1부장 등은 이날 결의에 앞서 1시간30분 동안 진행된 의견 진술에서 시청자 의견이 왜곡 전달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심위 측은 이날 회의에서 방송심의규정에 따라 ‘100분 토론’이 방송의 객관성(14조)과 공정성(9조3항)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방통심위 관계자는 “고의나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을 왜곡 전달한 것은 언론의 생명력을 훼손한 것과 다름 없다”며 “다만 제작진이 즉각 사과 방송을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이 고려돼 법정 제재 중 가장 낮은 단계인 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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