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절 주지 되겠다”밀입북 승려 1년6월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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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지법 형사2단독 김상균 (金庠均) 판사는 28일 "금강산에 있는 절의 주지가 되겠다" 며 밀입북했다가 강제추방당한 뒤 구속기소된 광주시 Y사 주지 노모 (42)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 (잠입.탈출) 를 적용,징역 1년6월을 선고. 대처승 (帶妻僧) 생활을 해온 노씨는 96년 "무공해 처녀를 찾겠다" 며 중국 옌볜 (延邊) 으로 갔으나 거기서도 조선족 여자에게 사기를 당하자 압록강을 넘어 신의주로 밀입북했다가 1주일 만에 추방당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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