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화 혼선돼 '불발'땐 요금 돌려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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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전화를 하는 도중 심한 잡음으로 통화가 끊겼을 때 대부분의 전화이용자들은 운이 나쁜 셈 치고 다시 전화를 건다. 그러면서 끊긴 전화에 대해서도 전화요금을 물어왔다.

하지만 국제전화를 서비스하는 한국통신.데이콤.온세통신 등은 혼선이나 잡음 등으로 인해 통화를 제대로 하지못했을 경우 요금을 돌려주는 '리콜제' 를 실시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활용할 만하다.

이들 국제전화 3개 업체는 통화 중 이유없이 끊기거나 혼신이 발생, 재통화를 했을 경우 끊긴 통화에 대해 건당 2천원씩 월 10만원까지 보상을 해주고 있다.

이용자는 24시간 이내에 각사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 불만사유.발착신 전화번호.통화시각 등을 신고하면 다음달 전화요금 청구시 보상금액만큼 요금을 깎아준다.

하지만 30분 이상 장기통화나 폰팅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신고전화는 한국통신 (국번 없이 100번).데이콤 (082 - 100).온세통신 (080 - 008 - 3651) . 한국통신은 시외전화에 대해서도 리콜제를 실시하고 있다. 통화불발 후 5분 이내에 재통화 했을 경우 건당 2백70원까지 보상해 준다. 신고전화는 국번 없이 100.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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