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투신사 신탁계정, 대기업 CP매입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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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앞으로 은행 신탁계정이나 투신사는 동일기업이 발행한 기업어음 (CP) 을 신탁재산의 1% 이내에서만 보유할 수 있고, 동일계열 CP는 5%까지만 사들일 수 있다.

22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일부 우량기업이 금융기관 여신을 독점하는 현상을 막고, 금융기관의 여신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유가증권 보유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조만간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투신사의 동일종목 유가증권 투자제도는 펀드별 신탁재산의 10% 이내로 규제되고 있다.

한편 회사채에 대해서는 특별한 발행이나 인수제한을 추가하지 않되, 사모 (私募) 사채에 한해서는 투신사 보유 상한선을 현재 전체 신탁자산의 10%대에서 5%대로 낮출 방침이다.

박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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