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명예민원실장제 ‘불만 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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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 명예민원실장으로 위촉된 신경철 법무사(천안법무사협회장)가 3일 민원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조영회 기자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4월 27일부터 ‘명예민원실장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변호사·의사·교육자·법무사·세무사 등 지역사회의 덕망 있는 전문가 50여 명이 명예민원실장으로 위촉됐다.

보통 공공기관에서는 1일 명예기관장을 위촉할 경우 하루 반나절 대민 활동을 하다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천안지청 명예민원실장은 오전·오후로 나눠 하루 2명씩 빠지지 않고 한 달 내내 민원실을 지킨다. 검찰이 이렇게 민원실 상담제를 운영하는 건 천안지청이 처음이다.

이 제도는 올 1월 부임한 박충근 지청장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지청 민원실을 찾는 ‘억울한 사연’이 많다는 것을 듣고 생각해 낸 아이디어다. 실제로 천안지청 민원실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직원들을 붙잡고 1~2시간씩 하소연하는 민원인이 많다.

이런 민원인을 외면할 수 없어 검찰의 정상적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 그런데 명예민원실장이 ‘등장’하면서 민원실 분위기가 달라졌다. 각 분야 전문가가 각자 상담 일정을 미리 예고하고,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맞는다. 맞춤형 상담이다. 검찰 직원이 대할 때 ‘까칠한’ 모습을 보이는 민원인들도 명예민원실장에겐 마음을 터놓고 대화했다. 자연히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천안지청 명예민원실에는 한 달 평균 40여 건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사건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은 사람도 있고,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3일 명예민원실장이 된 신경철 법무사를 찾은 한 민원인은 “사기피해를 당해는데 구속된 가해자의 선처가 가능한지” 를 물었다.

박 지청장은 “상담시간이 보통 30분에서 2시간 가까이 진행된다. 명예민원실장은 민원인들의 억울한 사연을 끝까지 경청하고 가능한 해결 방법을 찾아주려고 노력한다. 각계 덕망 있는 인사들의 참여 폭을 넓히려고 한다 ”고 말했다. 문의 (041)568-1988.

 장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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