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돋보기] "돌출 맨홀 탓 교통사고는 지자체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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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6부는 25일 경기도 안성시가 "도로 표면보다 높게 튀어나온 통신선로 맨홀에 부딪혀 전복된 차 주인에게 물어준 배상금을 달라"며 맨홀 시공사인 KT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1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맨홀을 도로 지면과 평탄하게 시공할 의무가 KT 측에 있으나 KT의 잘못으로 맨홀이 돌출됐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도로 유지 및 관리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사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치료비 등 38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안성시를 상대로 "도로 관리 책임은 자치단체에 있다"며 소송을 내 2900여만원을 받아갔다. 이에 안성시는 KT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

도로의 하자로 교통사고가 난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에 책임을 묻는다. 도로 문제로 일어난 사고에서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설계 규정과 달리 도로가 지나치게 급커브로 만들어져 사고가 났다"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김현경 기자

*** 바로잡습니다

7월 26일자 10면 '돌출 맨홀 탓 교통사고는 지자체 책임' 기사에서 KT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낸 자치단체는 경기도 '안산시'가 아니라 '안성시'이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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