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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한나라당 선거법위반 고소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민회의는 20일 김대중대통령 비자금 등의 선거자금 유입설을 제기한 한나라당 이한동 (李漢東) 총재권한대행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국민회의는 고발장에서 "李총재권한대행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金대통령의 비자금과 아태재단 후원금 등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실시된 각종 선거에 집중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 7.21 재.보선을 앞두고 당과 총재의 명예를 훼손했다" 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서울서초갑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자민련 박준병 (朴俊炳) 후보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한나라당은 고소장에서 "朴후보측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연예인들을 동원, 불법선거운동을 벌여 선거법을 위반했다" 고 주장했다.

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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