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19일 벤처기업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달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매출액 대비 특허관련 수출액 비중을 50% 이상이라야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았던 것이 20% 이상으로 낮아지고 매출 실적 인정기간도 6개월 이상에서 3개월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올해초 창업한 기업중 상당수가 벤처기업 자격을 획득, 각종 금융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 10일까지 중소기업청의 인정을 받은 벤처기업은 9백13개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