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서 일하던 남한 근로자 ‘과음死’ 회사 40% 책임

중앙일보

입력

북한에서 일하던 남측 근로자가 과음으로 숨졌다면 고용업체에 40%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북한 금강산관광지구에서 골프장·리조트 건설공사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 사망한 K씨(사고 당시 42세)의 유족이 E 골프레저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9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K씨는 지난 2007년 7월 북한 금강산관광지구에서 E사의 골프장·리조트 건설공사장에서 일하다 같은 해 9월 숙소에서 쓰러져 현대아산이 운영하는 현지 병원에 후송됐으나 다음날 사망했다.

병원측은 K씨의 사망원인을 과음으로 인한 구토 및 탈수 증상에 따른 쇼크로 진단했지만 유족은 관리책임을 물어 회사를 상대로 2억300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무지가 북측 금강산지구라는 특수한 장소적 제한이 있고 남북간 출입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E사는 골프장 건설을 마치고 남측으로 돌아올 때까지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숙소에 머물며 식사를 거른 채 동료의 만류에도 북한 술(들쭉술)을 과음한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해 건강에 위험이 나타났지만 회사측에 이를 적극적으로 알린 뒤 병원 후송을 요청하지 않는 책임이 있다”며 E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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