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재건축 공공주도로 전환…99㎡ 아파트 분양원가 1억원 떨어질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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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시공사·정비업체 중심에서 구청·공공기관 중심으로 바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재개발·재건축·뉴타운사업을 민간에 맡겨 두지 않고 구청과 SH공사가 개입하는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위원회가 지난달 서울시에 제안한 것이다. 정비업체와 시공사가 정비사업추진위원회 구성에 관여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게 핵심이다. 추진위가 설립된 뒤에는 추진위가 설계자를, 조합이 설립된 뒤에는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되 선정 과정을 구청이나 공사가 관리한다.

서울시는 484개 재개발·재건축 예정 구역 중 추진위가 정비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329개 구역에 대해 공공관리자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정비사업추진위원회와 조합, 정비·철거·설계·시공업체가 뒤엉킨 먹이사슬 구조를 끊을 수 있게 돼 사업비의 거품을 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여금 이자와 예비비·공사비 등을 줄일 수 있어 99㎡ 아파트 기준으로 사업비가 19% 줄고, 분양원가는 1억원가량 떨어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자제도 적용 시범 사업으로 성동구 성수동의 아파트 7000여 가구를 건립하는 ‘성수전략정비구역사업’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성동구청장이 공공관리자가 돼 정비업체를 결정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조합원의 분담금을 사업 초기에 알려 주는 산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재개발 정보를 공개하는 ‘클린업’ 홈페이지를 올해 안에 개설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관련 법률 18개 조항을 개정했으며 나머지 9개 조항도 연내에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공공관리자제도 도입에 유보적인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이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기에는 예산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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