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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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올들어 부동산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굵직굵직한 주택.부동산 정책이 잇따라 발표됐다.

이중에서 가장 위력이 큰 것은 뭐니뭐니 해도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것이다. 주택을 사고 팔 때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우선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신축주택을 지난 5월 22일부터 99년 6월 30일 사이에 취득후 5년이내 매각시 양도세가 전액 면제된다.

또 5년 이후 매각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면제된다. 이때 '신규주택' 이란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모두 포함하지만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개인이 신축한 주택 (자가주택) 과 주택조합의 조합원분 주택은 한시적 면제기간 사이에 준공 (가사용 승인 포함) 된 주택이어야 세금 혜택을 받는다.

아파트와 같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는 99년 6월 30일 이전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으로 면제기간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신축주택이 수혜대상이다.

특히 한꺼번에 여러 채를 면제기간중 구입하더라도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세와 관련,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등 추가적 대책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부양을 위해 이제 할만큼 했다" 며 "추가적으로 재경부에 세제감면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다음으로 관심이 높은 것이 중도금 대출. 이는 신규주택 분양시장의 붕괴 위기를 막기 위한 응급조치로 나온 것이다.

연리 12%로 가구당 최고 4천만원까지 가능한 중도금 대출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중도금 대출신청이 당초 예상보다 폭주하는 바람에 건교부는 오늘까지 주택은행 지점에 신청한 사람에 한해 융자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와 99년에 각각 9천억원씩 총 1조8천억원이 지원되는 이 자금은 모두 6만가구를 대상으로 연리 12%, 3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공급된다.

중도금 대출과 함께 관심을 끈 아파트 분양시장 부양책으로 분양권 명의변경을 들 수 있다.

8월에 허용되는 분양권 전매는 등기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최근 법무부가 최초 분양자.중간 매도자는 등기의무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분양권 전매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이에 따라 잔금 납부일 이전 분양권 전매자는 취득세.등록세 부담이 사라지게 됐다.

단 양도세는 명의변경시 검인계약서를 작성해 등기시 첨부.제출토록 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엔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이사를 못가고' 있는 전세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주택은행을 통해 전세반환자금을 연리 16.5%로 대출해주고 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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