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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은닉재산 신고 최대 5억원 포상금'

중앙일보

입력

미주중앙"해외 은닉재산 신고를 기다립니다." 한국예금보험공사가 미국 한인 사회에 금융부실 관련자들의 해외 은닉재산 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은닉재산 신고센터 홍보를 위해 LA를 방문한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재산조사실 송관호 팀장과 정형석 차장은 "공적자금 환수는 물론 미주 한인사회에 보다 올바르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설립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한인들의 신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02년 5월 개설된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97년 외환 위기때 투입된 112조의 공적자금을 받은 500여 금융기관의 전현직 임직원과 관련 채무불이행자 등 금융부실 관련자들이 한국과 해외에 숨겨놓은 예금, 부동산, 동산 등에 대한 신고를 받아 이를 조사 환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신고센터 측은 "최근 수년간 한국 정부의 외환거래 자유완화 정책에 따라 해외 재산도피 가능성이 증가하고 재산 은닉 수법 또한 한층 교묘해졌다"며 "이에 따라 한인들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송관호 팀장은 "지금껏 126건의 신고를 통해 해외은닉재산 305만 달러를 포함한 256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성과를 올렸다"며 "신고자들에게는 은닉재산 회수시 그 금액과 기여도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도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재산 은닉자의 이름 등 간단한 신상정보만 있으면 언제든지 신고를 통한 조사 착수가 가능하다는 것이 송 팀장의 설명이다.

신고에서부터 조사 자금회수와 포상금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를 받게 된다.

정형석 차장은 "신고자의 신상정보와 신고내용 등은 신고센터 내부 직원들에게까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다"고 전했다.

은닉재산 신고는 수신자 부담 핫라인(미국에서 신고할 경우 1-866-634-5235)이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를 통해 가능하다.

미주중앙=이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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