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장 당선자 구속…지방선거 금품제공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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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5일 6.4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를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 로 국민회의 소속 경기도 안성시장 당선자 한영식 (韓英植.46) 씨와 국민회의 안성지구당 위원장 홍석완 (洪錫完.37)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지방선거 이후 자치단체장 당선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당선자라도 불법이 발견되면 엄단하겠다' 는 정부의 방침이 구체화된 것이어서 앞으로 선거법 위반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韓당선자는 선거를 앞둔 지난달 10일 유권자인 吳모 (45) 씨 집에 찾아가 "이번 선거에서 자신을 도와달라" 며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백50만원을 건네준 혐의다.

또 지구당 위원장 洪씨는 지난달 중순 안성시 면단위 조직책인 張모 (48) 씨 등 10여명에게 "韓후보를 뽑아달라" 며 모두 1천8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韓당선자는 자민련 후보를 연합공천 후보로 낸 것에 반발해 지난달 18일 국민회의를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뒤 지난달 5일 국민회의에 다시 입당했었다.

평택 = 정재헌.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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