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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농약 채소 막을 길 없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독성 농약이 많이 남아 있는 채소가 시중에 대량 유통되고 있는데도 당국은 속수무책이라고 한다.

더구나 검출된 농약량이 허용기준치의 수백배에 이르고 있다니 채소를 먹는건지, 농약 덩어리를 먹는건지 모를 지경이다.

서울시 농수산물도매공사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경매되는 상추.깻잎 등 각종 채소류 1천4백98건의 잔류농약 검사 결과 63건을 허용기준치 초과로 적발했다.

이 가운데는 허용기준치를 2백99배나 웃도는 살충제가 검출된 시금치가 있는가 하면 2백75배가 검출된 근대 등 기준치의 1백배가 넘는 농산물이 15건이나 됐다.

또 부산시는 지난 4월 46건의 검사중 29건이 허용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밝혀내고도 50일이나 지나서야 공개해 말썽을 빚었다.

위생적으로 건강.건전한 식품의 섭취는 식생활의 기본으로 그 사회의 생활수준, 즉 삶의 질의 척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다고 말하면서 아직도 농약 채소가 국민건강을 이처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채소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상식이고 식생활 권장사항이다.

더구나 채소가 한창 소비되는 여름철에 농약 채소는 온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다.

농약중 최근 많이 사용되는 살충제 '클로르피리포스' 는 인체 내부교란물질로 기형아.왜소증.정충 감소 등의 원인으로 의심받을 정도다.

농산물이 모두 유통된 뒤에야 농약 잔류 여부가 확인되는 현 검사체제는 당장 개선돼야 한다.

인력.장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늑장검사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미 소비자에게 넘겨져 수거나 폐기가 불가능한 시각에 유해한 것을 밝혀내봐야 사후약방문 (死後藥方文)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출하전 산지 (産地)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시급하다.

또 농약이 검출된 생산농민에게 한달 납품금지가 고작인 제재를 강화해 벌금.체형 (體刑) 이 가능하도록 법을 보완하는 것도 서둘러 당국은 하루 빨리 국민들이 마음놓고 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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