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 뒤 위조지폐로 '화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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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뒤 위조지폐를 준 서울대 박사과정 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29)가 인터넷 채팅으로 B양(15)을 만난 것은 지난 14일 오후. 그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뒤 대가로 1만원권 위조지폐 20장을 줬다. A씨는 위조지폐를 넣은 봉투를 B양에게 건네면서 "큰돈이니 내가 간 뒤 열어보라"고 말하고 달아났다.

B양은 돈을 확인해본 결과 복사용지로 만든 가짜 지폐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학원 연구실의 컬러 복사기를 이용, 1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의 인터넷 IP 추적으로 신원이 확인돼 검거된 A씨는 "원조교제가 불법이어서 여중생이 가짜 돈을 받아도 신고하지 않을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1일 통화 위조 및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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