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생활자 대대적 세무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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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뚜렷한 소득이 없으면서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올 하반기중 범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5일 "국제통화기금 (IMF) 체제 이후에도 일부 계층은 음성.불로소득으로 호화.사치생활을 일삼아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며 "재정경제부와 국세청.관세청.검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세무조사 및 세금징수에 나설 것" 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현재 국세청.관세청 등을 통해 음성.불로소득자를 가려내기 위한 내사 (內査) 를 벌이고 있다" 며 "대상자 선정작업을 마무리짓는 즉시 세무조사와 함께 범법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에 나설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선 국세청을 통해 *뚜렷한 소득이 없으면서 고급 룸살롱.나이트클럽 등에 드나들거나 평일에 골프장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 *뚜렷한 목적없이 해외여행이 잦은 사람 *사채 (私債) 업주와 부동산 임대업주 등에 대한 자료수집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올들어 두차례에 걸친 호화 유흥업소와 무자료 거래상.부동산 임대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해당 업소는 물론 거래 상대방에 대한 자료도 확보, 내사를 벌이고 있다" 며 "내사가 끝나는대로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 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화의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재벌그룹 2, 3세들이 호화.사치생활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 이들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다.

관세청은 또 외화를 가지고 출.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국세청 통보기준을 1인당 1만달러에서 5천달러로 낮췄으며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잦은 해외 호화여행자들의 명단을 파악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앞으로 관계기관간 정보교환 체계를 정비, 음성.불로소득자에 대한 정보수집 및 과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 이라고 설명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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