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피해 유족 최고 1000만원 국가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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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유영철씨 연쇄 살인사건의 피해자와 유족 중 일부가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범죄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진 피해자나 유족들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 국가가 대신해 배상금 성격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범죄 피해자 구제제도'를 통해서다.

1988년 만들어진 이 제도는 범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뺑소니 사고처럼 아예 범인을 찾을 수 없을 경우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유씨의 재산이 거의 없어 유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유족들은 자신의 주소지가 있는 지방검찰청에 설치돼 있는 범죄피해 구조심의회에 구조금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내면 된다. 국가에서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사망 사건의 경우 최고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상 사건일 때는 상해 정도에 따라 300만~600만원이 지급된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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