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24곡 불법다운에 벌금 24억원

중앙일보

입력

미국에서 불법 다운로드에 엄청난 벌금형을 부과한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CNN에 따르면 미 연방 배심원단은 18일(현지시간) 미네소타주에 거주하는 32세의 여성에게 음악 불법 다운로드 혐의에 대한 유죄를 선고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한 곡당 8만달러(약 1억원)의 벌금을 책정했고, 총 24곡을 다운 받은 제이미 토마스-라세트라는 이 여성에게 총 190만달러(약 24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제이미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미국에서 법정까지 가게 된 최초의 지적재산권 위반 사례라며, 이번에 다운로드 받은 음악은 한 곡당 가격이 99센트(약 1300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벌금 액수는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 음반산업협회(RIIA)의 카라 덕워스 대변인은 배심원단이 이번 사건의 증거를 인정하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게 된 것에 대해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이미는 4명의 자녀를 둔 엄마로, 노다웃, 리킨 파크, 글로리아 에스테판, 쉐릴 크로우의 곡들을 다운로드했으며 앞서 1심에서는 음반회사들에게 22만달러(약 2억8000만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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