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논쟁]심야영업제한 폐지…찬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규제개혁위원회는 8월1일부터 유흥업소 심야영업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경제활성화의 계기가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과소비.청소년탈선.향락문화조성 등 폐해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90년 노태우 (盧泰愚)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 을 명분으로 규제조치를 내린 지 10여년만에 '유흥가 통금령' 이 해제됐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과소비가 늘어나고 청소년 탈선을 더욱 조장할 것이라는 예측성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난 10여년을 되돌아보면 그런 주장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업시간 규제이후 유흥가에는 불법심야영업을 하는 무허가 및 변태업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게다가 이들은 대부분 속칭 보도사무실을 이용해 10대 접대부를 알선받고 10대 호객꾼들을 거리로 내보내 영업을 해 왔다.

이들은 심야영업을 본업으로 삼아 왔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과 유착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상납과 뒤봐주기라는 비리가 만연됐고 공권력에 대한 불신마저 싹트게 됐던 것이다.

또 심야에 술을 마신 수많은 소비자들을 본의 아니게 범법자로 만들었고 단속과정에서 과다한 행정력을 낭비했다.

한국의 밤거리를 죽은 거리로 만듦으로써 밑바닥 경기와 관광에 악영향을 끼쳐 온 것도 빼놓을 수 없다.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유흥가에 '악화 (惡貨)가 양화 (良貨) 를 구축하는' 기현상을 초래했다는 점이다.

영업시간 규제를 충실히 따른 준법허가업소들은 영업난으로 무더기 휴폐업을 해야 했지만 세금도 내지 않는 불법업소들은 오히려 호황을 누리며 독버섯처럼 주택가에까지 번졌다.

영업시간 자율화는 이러한 갖가지 부작용을 없애거나 완화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특히 업소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자율' 이라는 커다란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사회가 이를 소화해낼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

어렵게 되찾은 '유흥가의 봄' 이 다시 엄동설한으로 바뀌지 않도록 자정 (自淨) 운동을 강력히 펼쳐나갈 계획이다.

오호석 한국유흥음식업 중앙회장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