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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Knowledge <47> 국민연금 ‘기네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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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강일구

국민연금은 은퇴나 장애로 소득이 줄었을 때의 생활을 돕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다. 국민연금제도는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면서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하려다가 전 세계를 휩쓴 석유파동의 경제적 여파로 보류됐다. 88년에 가서야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10년 후인 99년에는 도시지역의 자영업자로까지 확대되면서 전국민 연금시대를 맞았다. 올해로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21년. 성년의 나이를 넘겼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이들은 누구며 받는 돈은 얼마나 될까. 연금 수급자의 이모저모를 소개한다.

김은하 기자, 일러스트=강일구

최고령 수급자는 109세 할머니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최고령자는 서울 마포구에 사는 109세 정모 할머니다. 정 할머니는 매달 18만9150원의 연금을 받는다. 젊은 시절에 보험료를 내지도 않은 할머니가 돈을 받는 이유는 ‘유족연금’ 수급자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유족연금은 연금을 내던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부양하던 배우자·자녀·손자녀·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연금을 대신 주는 제도다. 사망하기 전 손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1998년 3월~1999년 6월까지 16개월간 106만 7400원. 할머니는 99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보다 훨씬 많은 총 1843만7210원을 받았다.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주는 연금. 다음 순서에 의해 연금을 받을 사람을 정한다.

1 배우자

2 자녀(18세 미만 혹은 장애등급 2급 이상만 해당)

3 부모(60세 이상 혹은 장애등급 2급 이상만 해당)

4 손자녀(18세 미만 혹은 장애등급 2급 이상만 해당)

5 조부모(60세 이상 혹은 장애등급 2급 이상만 해당)


보험료 내고 혜택 받는 최고령 어르신은 99세 할머니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내고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최고령자는 전라남도 나주에 사는 99세의 김모 할머니다. 할머니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건 95년 국민연금이 가입 대상을 농어촌지역 주민까지 확대하면서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5년 만 가입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이다. 김 할머니는 95년 7월 1일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60개월 동안 총 322만2000원의 보험료를 냈다. 그 후 2000년 7월부터 현재까지 8년여 동안 할머니가 받은 연금은 1736만7830원이다.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기본이 되는 연금. 가입자가 소득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를 내면 60세 이후부터 받게 되는 연금.


2100원 내고 1500만원 받아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많은 연금을 받는 사람은 경기도 광주에 사는 여모(50)씨다. 여씨는 2100원을 내고 현재까지 1574만2350원을 받았다. 여씨의 남편은 88년 1월 직장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해 한 달간 2100원의 보험료를 냈다. 그 후 남편이 실직한 후 사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연금을 내지 못했고 배우자인 여씨가 유족연금을 받게 된 것. 여씨는 99년 5월부터 매달 11만6910원씩 받다가 물가 상승으로 연금 지급액이 오르면서 올해 4월부터는 매달 15만4580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낸 돈에 비해 무려 7496배의 돈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여씨 다음으로 많은 연금을 받는 사람은 이모씨다. 충청남도 서산에 사는 이씨는 낸 돈이 3600원밖에 안 되지만 2004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5년 동안 낸 돈의 4300여 배에 해당하는 총 1549만5860원의 연금을 받았다. 이씨는 만성신부전증으로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이후 장애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이씨가 매월 받는 돈은 27만5150원이다.

최고 연금액은 월 117만5930원

현재 연금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은 서울 강남구에 사는 이모(63)씨다. 이씨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88년 1월 직장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해 가입 기간 20년을 채웠다. 이씨는 은퇴 후인 2008년 10월부터 매월 112만3150원을 받다가 올해 4월부터 연금액이 4.7% 인상돼 월 117만5930원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개인연금과 달리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연금액이 올라간다.

가장 많은 연금을 받는 부부는 누구일까. 부부 수급 최고령액의 주인공은 서울 강남구에 사는 동갑내기 백모(63)·김모(63)씨 부부다. 이들 부부는 88년 1월 국민연금에 가입해 각각 218개월, 219개월 동안 보험료를 냈다. 백씨가 낸 보험료는 총 4313만3400원. 김씨가 낸 돈은 4502만6100원이다. 연금 수령 나이인 60세가 된 후인 2006년 6월과 9월부터 백씨는 매월 98만2650원, 김씨는 96만6300원씩 받고 있다. 낸 돈은 부인인 김씨가 백씨보다 189만2700원 더 많다. 하지만 제도 시행 초반 소득대체율(1988~1998: 생애 평균 소득의 70%)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절에 보험료를 많이 냈던 백씨가 매월 1만6350원씩을 더 받는다.

소득대체율 퇴직 전 소득(국민연금 가입 기간 전체의 평균 소득)에 대한 연금 급여액의 비율.


20년째 연금 받아

가장 오랫동안 연금을 받는 사람은 최모(56)씨다. 최씨는 88년 연금에 가입한 남편이 1년 뒤 사망하자 89년 1월부터 지금까지 20년5개월 동안 매월 유족연금으로 10만7680원씩 받고 있다. 최씨의 남편이 1년간 낸 돈은 8만5500원이었고 최씨가 여태껏 받은 돈은 1479만6780원이다. 강원도 인제군에 사는 정모(50)씨는 89년 1월부터 매월 29만8700원의 장애연금을 받고 있다. 정씨는 88년 가입한 후 사고로 장애를 입어 연금을 받게 됐다.

아이 많이 낳으면 국민연금도 보너스

아이를 낳을 때마다 연금에 가입한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가 있는데 출산 크레디트라 부른다.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양모(58) 주부는 2008년 1월 이후 셋째 아이를 출산해 원래 연금액보다 월 3만7400원을 더 받게 됐다. 이 보너스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되므로 출산으로 인한 혜택 규모는 점점 더 커지게 된다.

출산 크레디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아이를 많이 낳으면 연금액을 올려주는 제도다. 2008년 1월 1일 둘째 아이를 낳으면 12개월, 셋째 아이를 낳으면 18개월을 얹어준다. 이 기간만큼 연금에 더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며 노후에 연금을 받을 때 돈이 올라간다


Q:물가 자꾸 오르는데 내가 받을 연금은?
A:매년 4월마다 조정 … 실질가치 보장해줘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필수적이다. 국민연금 활용법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며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할 수 있다.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면 60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받는 나이는 지금은 만 60세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www.nps.or.kr)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공인인증서 필요). 2009년 현재 20년 가입자들의 평균 수령액은 월 76만원 정도다.”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나.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생활비를 다 충당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노후 준비의 기본은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개인연금보다 수익률이 높고 ▶물가가 올라도 실질가치가 보장되며 ▶죽을 때까지 평생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권하는 노후연금 활용법은 첫째,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 직장이나 소득이 없어도 ‘임의가입’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 또 부부가 연금을 받다가 배우자가 사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받게 된다. 둘째, 과거에 받았던 반환 일시금을 다시 반납하거나, 소득이 없어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채워서 내면 가입 기간이 복원돼 연금이 늘어난다.

셋째, 60세까지 꽉 채워서 내는 것이 좋다. 보험료를 짧게 많이 낸 사람보다 적게 오래 낸 사람이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넷째,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설계서비스(CSA)를 활용하면 좋다. 가입자면 무료로 재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주거생활이나 여가 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면 된다.”

- 물가가 올라서 연금액이 적어지면.

“국민연금의 큰 장점 중 하나가 ‘실질가치 보장’이다.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만큼 연금 지급액을 인상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2003년부터 노령연금을 받은 A씨는 처음에는 64만8010원을 받았지만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이 올라 올해 4월부터 월 78만3410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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