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 확대를 위해 현재 공판단계에만 적용되고 있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기소전 수사단계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회의 정책위 관계자는 31일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는 원칙적으로 공판단계의 피고인에게 인정되고,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만 예외적용되고 있어 수사단계의 피의자 권익보호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며 "수사단계는 인권침해 가능성도 크고 피의자의 기소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국선변호인 제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법무부 소속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활동중인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추진 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