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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신의원 사법처리 어떻게 될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서울지검 공안1부 (洪景植부장검사) 는 지난 27일 '공업용 미싱' 발언으로 고발당한 한나라당 김홍신 (金洪信) 의원을 6월1일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金의원의 발언취지를 조사한뒤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와 모욕혐의를 함께 적용,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金의원을 구속하는 방안까지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국민회의 오길록 (吳佶錄) 민원처리실장을 고발대리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의 위임장을 받아 검찰에 출두한 吳실장은 "고발장에 표기한 명예훼손 혐의 외에 모욕혐의를 추가, 처벌해 달라" 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고소에 의해서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에 속한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검토 결과 金의원 발언이 단순한 욕설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명예와 평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명백한 만큼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며 "구속 여부 등 최종 방침은 지방선거가 끝난뒤 결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金의원이 임창열 (林昌烈) 경기지사 후보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 일각에서는 "金의원의 '언어폭력' 정도가 지나쳐 국민감정이 아주 나쁜 것은 사실이지만 '농담' 을 전제로 한 정치적 발언인데다 구속할 경우 야당탄압이란 인상을 줄 가능성이 있다" 는 의견이 일고 있어 사법처리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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