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체육특기자 '돈 입학' 교수 넷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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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지검 특수2부 (朴相吉부장검사) 는 27일 체육특기자 입시에서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돈을 받은 혐의 (뇌물.배임수재) 로 한체대 조정부 함영천 (咸泳天.53).골프부 남병집 (南炳執.55).훈련처장 오세진 (吳世晋.45) 교수와 단국대 조정감독 이경학 (李京學.42)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교수들에게 돈을 건넨 李모 (46.여) 씨 등 학부모 13명과 이를 알선한 서울S고 교사 백모 (35) 씨 등 고교교사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한체대 신임교수 채용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사실을 확인, 송석영 (宋錫英.57) 전 총장과 조정부 이영익 (李永翼41) 교수를 불구속기소했다.

구속된 咸교수는 지난 96년 1월 조정특기생 S군의 입학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는 등 지난 96~98년 입시특기생 선발과정에서 학부모 6명으로부터 5백만~2천만원씩 모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咸교수는 특히 지난 95년 조정부 교수 신규임용에 지원한 후배 李교수의 면접심사에서 만점을 주고 사례금 5천만원을 받아 이중 1천만원을 당시 宋총장에게 상납한 혐의도 드러났다.

또 단국대 조정감독 李씨는 지난 96년 12월 조정 체육특기생 입학을 원하는 L모군 등 특기생 4명의 학부모로부터 6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교육부는 구속된 咸교수 등 4명을 직위해제하고 금고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파면조치토록 했으며 특기생 13명에 대해 특감을 실시, 자격요건이 안되는데도 부정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모두 입학을 취소할 방침이다.

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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