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도시 땅 매입 부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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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충남 아산신도시 1단계(107만평) 개발지역의 토지 보상이 시작된 지 20일째를 맞았으나 보상 신청자가 적다.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천안시 불당동 등 편입지역 주민들이 보상가가 주변 토지 시세보다 낮은 데 불만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투기지역이라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보상가)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도 토지 보상 신청을 미루는 원인이 되고 있다.

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이후 보상을 신청한 토지주는 전체 대상 1270명 가운데 12%인 153명이다. 대부분 돈이 급히 필요하거나 자경 농민으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에 맞춰 대체농지를 이미 마련한 사람들이다.

보상금은 전체 7000여억원 중 10.3%인 720억원이 지급됐다. 보상가는 농지가 평당 70만~80만원이고, 주거용 대지는 평당 150만원 안팎이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땅 주인들이 국회서 추진 중인 양도소득세법 개정에 기대를 걸고 보상 신청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의원 20명은 지난달 10일 토지투기지역이더라도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주택공사는 9월 말까지 협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절차를 거쳐 내년 5월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6월 착공할 방침이다.

아산=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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