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동성동본 혼인 이미 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북한에서는 동성동본도 혼인할 수 있는 반면 합의이혼이 인정되지 않고 재판을 통한 이혼만 인정되는 등 우리와 결혼.이혼제도가 상당히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24일 펴낸 '북한의 가족법' 책자에 따르면 북한은 '8촌까지의 혈족, 4촌까지의 인척 사이' 의 근친혼만 금지해 우리보다 훨씬 일찍 동성동본간의 결혼을 허용했다.

북한은 지난 58년부터 '재판상 이혼' 만 인정하며 이혼 억제를 위해 소송 제기때 벌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다. 인민군 전사 및 하사관 부인들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도 이채롭다.

또 우리나라는 결혼을 두번 했더라도 첫번째 결혼사실을 무효로 하면 두번째 혼인의 효력은 인정해 주는 반면 북한은 중혼 (重婚) 사실이 드러나면 모든 결혼을 무효로 하고 있다.

김정욱 기자

〈jwki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