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외환거래 자유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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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외환거래의 자유화는 국내 금융기관.기업의 영업활동은 물론 외국인이나 개인의 일상생활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돈거래' 의 무대가 전세계로 확대된다는 얘기다.

그만큼 경제활동의 영역은 넓어지겠지만 반대로 위험요인이 훨씬 커지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외환거래 자유화 일정을 경제주체별로 살펴본다.

<국내기업>

◇ 99년 4월 = 본사와 지사,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에 주고 받을 외화의 상계처리가 허용된다.국내기업간 외환거래도 자유화돼 외화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수출대금을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했다 현지에서 필요할 때 찾아 쓸 수 있게 된다. 그만큼 환전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국내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나 비업무용 부동산 매입 제한도 모두 없어진다. 환율 예측에 자신있는 기업은 외국의 파생금융상품시장에서 투기목적의 거래를 할 수도 있게 된다.

컨설팅 대가, 10%가 넘는 각종 중개수수료, 해외 연구개발비 등의 지급이 자유화된다.

◇ 2001년 1월 = 만기 1년 이하 단기차입이 허용된다. 국내 증권사.은행을 통하지 않고 외국 금융기관과 직접 증권투자.외환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기관>

◇ 99년 4월 = 은행.종금사만 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를 사후관리 전산시스템 등 일정요건을 갖춘 모든 금융기관에 허용한다. 외환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 금융결제원 외에 민간차원의 외국환중개회사 (broker) 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환전상에 대한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슈퍼마켓.지하철역.남대문시장 등에도 외화매입.매각업무를 하는 환전상이 자유롭게 설치된다.

◇ 2001년 1월 = 외국환업무 등록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개인이 외국 금융기관과 직접 외환거래를 할 수 있게 돼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시장 잠식이 예상된다.

<개인>

◇ 99년 4월 = 개인이 물품이나 부동산을 구입한 뒤 대금을 외화로 지급할 수 있다. 또 백화점과 슈퍼마켓의 환전코너에서도 달러를 사고파는 게 가능해진다.

현재는 해외여행 5일 전에야 여행경비를 환전할 수 있지만 앞으론 환율이 유리할 때 미리미리 환전해둘 수 있다. 영주권자도 연 1백만달러 범위내 국내재산을 해외 반출할 수 있게 된다.

◇ 2001년 1월 = 해외여행경비 (기본경비 1만달러).증여성 송금 (건당 5천달러).해외이주비 (4인가족 1백만달러) 제한이 모두 풀린다. 해외교포의 국내재산 반출 제한이 모두 없어진다.

개인이 해외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거나 해외친지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 외국의 주택이나 농지를 사는 것도 자유로워진다.

<외국인투자자>

◇ 98년 7월 = 국내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CD.RP 등 단기금융상품을 살 수 있다. 외국의 일반법인이나 개인도 투자.자산보유 목적으로 국내 부동산을 살 수 있다.

현재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법인운용에 필요할 경우에 한해 부동산 취득을 허가해주고 있다. 재경부장관 허가사항으로 묶여있던 외국인의 비상장주식 포트폴리오 투자 (10%미만 취득).국제기구 및 외국법인 등 외국인의 원화.외화표시 증권 발행도 전면 허용된다.

국내증권 투자를 하는 외국인이 1개 은행을 지정해 돈을 입출금하도록 했던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제도' 도 폐지된다.

◇ 2001년 1월 = 외국인들이 국내예금 (신탁 포함)에 가입하고 원리금을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등 국내 예금시장이 완전개방된다.

정경민.신예리 기자 〈jkm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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